개인 주식투자를 위해 회삿돈 171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에서 17년 동안 도주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비료 제조·판매업체에서 자금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3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주식과 선물·옵션에 투자했다. 이씨가 빼돌린 회삿돈은 17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범행으로 회사는 채무변제를 위해 공장을 매각하는 등 큰 손실을 보게 됐다. 직원들도 수년간 임금이 동결되기까지 했다. 이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2003년 12월 인도네시아로 도주했다가 17년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2월 현지 대사관을 통해 자수해 국내로 들어왔다.
재판부는 “자금 횡령을 위해 법인인감을 절취, 자금일보(수입 및 지출 내역을 일별로 기록한 문서)를 조작, 잔고증명을 변조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도 극히 일부만 회복됐을 뿐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현지 대사관을 통해 자수의사를 전달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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