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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칭찬이 좋아서”…연예인 나체 합성사진 1000여장 뿌린 30대
뉴스1
업데이트
2021-10-22 14:13
2021년 10월 22일 14시 13분
입력
2021-10-22 14:12
2021년 10월 22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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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5개월 간 1000장이 넘는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온라인에 퍼뜨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간 자신이 개설해 운영 중인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포토샵 등 편집 프로그램으로 직접 제작한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 1000여 장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사진들은 걸 그룹 등 유명 연예인의 얼굴에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이 교묘하게 합성된 것들이다.
특히 A씨는 과거 군 복무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제대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는 무려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우울증을 앓던 중 누군가로부터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 제작을 부탁받고 한 번 ‘잘했다’고 칭찬받았던 것이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며 “다만 경제적 이득은 없었던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해 온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마음의 병을 핑계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성실히 치료 받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선고는 11월17일 오전 10시1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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