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랜드 부정채용 200여명 해직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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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2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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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전경. 2021.10.22/뉴스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전경. 2021.10.22/뉴스1
강원랜드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부정행위 입사자로 지목된 직원 200여 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지원장 최영각)은 강원랜드로부터 채용청탁 등을 이유로 직권 면직된 직원 222명이 제기한 해직 무효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2018년 당시 강원랜드에서 채용비리에 휩싸인 채 근무 중인 226명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적 있다.

2012~2013년 강원랜드 입사직원 500여 명 가운데 400여 명이 정계와 지역 주요 인사들의 청탁 등으로 부정하게 됐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채용비리로 파악된 226명이 면직 처분된 사건이다.

하지만 이들 중 222명이 이 사건과 관련돼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직 무효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이 사건 청탁대상자 명단에 자신들의 명단이 기재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정계 관련 인사 등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임의로 청탁대상자 명단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청탁자와 청탁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탁대상자 명단에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탁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들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용과정에서 청탁 대상자 명단을 기초로 해 자기소개서와 면접 점수 조작 등의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며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불신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면직된 직원들)이 피고(강원랜드)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며 “해고사유가 특정됐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영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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