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故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22일 18시 39분


고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결정에 대한 육군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고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결정에 대한 육군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고(故)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육군이 패소한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외부위원 6명·내부위원 1명)는 이날 육군본부 소송수행자와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사건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법무부 측은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에 대해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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