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복무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한 故(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한 가운데, 법무부는 22일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육군참모총장 패소판결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날 육군참모총장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이날 육군본부 소송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상소자문위는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에 대하여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생을 마감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이달 7일 군이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술 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군에도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을 했어야 했다”며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의 기준으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잘못됐다고 봤다. 처분 당시 이미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판결 이후 군 당국은 항소를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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