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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천구 화재참사’ 수습본부 구성…“책임자 엄중 처벌”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23 19:38
2021년 10월 23일 19시 38분
입력
2021-10-23 19:38
2021년 10월 23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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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금천구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진압용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데이터허브센터를 찾아 사고 현장을 살폈으며,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8시50분께 가산데이터허브센터 지하에서는 소화약제가 누출돼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 17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지하 3층 발전기실 전기공사를 하던 중 이산화탄소(CO₂) 설비 130병이 터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사람의 호흡기에 들어가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다.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는 사고 상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소방청, 경찰 등과 협력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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