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사 동료들 진술 확보
쓰러진 직원 몸에서 나온 독성물질
피의자가 지난달말 미리 준비해놔
1명 숨져… 살인혐의로 변경 검토
회사 동료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A 씨가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성분의 독성물질을 지난달 말 미리 준비해 놓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8일 피해 직원들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지자 A 씨가 다른 생수를 마시며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지”라며 수상한 언행을 보였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0일 회사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을 때 해당 음료수 병에서 나온 독성물질은 A 씨가 미리 준비했던 물질과 동일하다. 그로부터 8일 뒤 B 씨 등 또 다른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졌다. 경찰이 A 씨의 집을 수색했을 때도 같은 독성물질이 발견됐다.
6일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온 B 씨는 23일 오후 6시경 끝내 숨졌다. B 씨의 혈액에서도 해당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앞서 경찰은 B 씨 진료 과정에서 채취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분석 의뢰했으며, 혈액에서 해당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22일 통보받았다.
결국 A 씨가 집에 보관하던 독성물질과 B 씨 혈액에서 나온 물질, 탄산음료 병에서 나온 물질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경찰은 A 씨가 독성물질을 준비한 뒤 범행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회사 직원들로부터 “사고가 난 뒤 A 씨가 다른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며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지’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다른 직원들은 크게 당황하며 불안해했는데, A 씨가 다른 생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 회사에 정상 출근했던 A 씨는 이날 오후 2, 3시경 사건이 일어나고 몇 시간이 지난 뒤 퇴근했다.
경찰은 A 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급자인 B 씨가 A 씨의 업무 태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경남 사천에 있는 본사로 발령 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들었다”는 동료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본사에서 근무하다 몇 년 전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
경찰은 B 씨가 숨지면서 A 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25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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