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항공우편을 이용해 총 51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총기 부품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해 모두 12자루의 총기를 만들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에도 해외에서 권총 부품 3개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그는 독일, 미국, 노르웨이 등 해외 사이트를 통해 권총 슬라이드, 총열, 조준경, 총포 등 부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총기 부품 수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1년 이상 기간 동안 수십회에 걸쳐 총기 부품을 수입했고 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를 제조·소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부품과 총포가 모두 압수된 점, 조립한 총포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점,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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