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가출 여동생 ‘훈육한다’며 때린 오빠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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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5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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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인 동생이 자주 가출한다며 폭행한 친오빠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훈육을 이유로 여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친오빠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자택 등에서 고등학생 여동생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교생인 여동생이 가출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형제가 부모를 대신해 여동생을 체벌한 것으로 보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체벌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개정된 적 없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을 63년 만에 삭제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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