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잦은 가출 여동생 ‘훈육한다’며 때린 오빠 2명 검찰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1-10-25 10:42
2021년 10월 25일 10시 42분
입력
2021-10-25 10:41
2021년 10월 25일 10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DB
여고생인 동생이 자주 가출한다며 폭행한 친오빠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훈육을 이유로 여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친오빠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자택 등에서 고등학생 여동생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교생인 여동생이 가출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형제가 부모를 대신해 여동생을 체벌한 것으로 보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체벌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개정된 적 없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을 63년 만에 삭제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ㄷ여대 출신, 채용서 걸러내고 싶다” 논란
‘픽사’ 나와 홀로 선 애니메이션 감독이 자기 확신 얻는 법[BreakFirst]
‘규제파’ 겐슬러 사퇴 소식에 또 껑충… “金팔고 코인사야” 주장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