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변호사 “이재명에 대장동 공모지침서 직보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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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5일 11시 38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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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착수했을 당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에게 직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4인방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하며 설계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정 변호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48분경 청사에 도착해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 후보에게 직접 보고한 게 맞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기자가 ‘직접 보고했다는 것은 잘못된 진술인가’라고 질문하자 “맞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경위에 대해 아는 게 있느냐’는 물음엔 “모른다”고 했다.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 등 질문엔 즉답을 피한 채 “검찰에서 다 설명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걸음을 옮겼다.

정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핵심 4인방의 조사 과정에서 비슷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에 대해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 당시 저는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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