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영업…헬스장·노래방에선 ‘백신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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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5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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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 ‘단계적 일상회복’을 다음달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방역 완화 방안 초안을 25일 내놓았다.

이 초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이 풀리게 된다.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은 ‘백신 패스’라고도 불리는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PCR 음성 확인서 등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거쳐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각 단계는 총 6주 간격이다. 4주간 시행, 2주간 평가기간을 갖는다.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보다 예방접종률, 의료대응력, 위중증·사망자 발생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1차 개편은 11월 1일부터, 2차 개편은 12월 중순부터, 3차 개편은 내년 1월 이후로 예상된다. 각 단계별로 1차는 생업시설, 2차는 대규모 행사, 3차는 사적모임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이다.

◇생업시설 대부분 24시간 영업 가능…노래방·헬스장 ‘백신패스’ 도입

1차 개편은 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생업시설의 애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현재 밤 10시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운영시간을 모든 시설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은 행위 특성과 관리 가능성을 고려해 3그룹으로 분류한다. 방역 위험이 가장 낮은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3그룹)은 시간과 이용인원에 더 이상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2그룹 중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대신 시간 제한은 해제한다. 2그룹 내 취식 행위가 발생하는 식당·카페도 시간 제한은 해제하지만 미접종자의 이용규모 제한은 유지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이력이 확인되거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시설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방역당국은 누구나 예방접종 앱 등을 통해 접종이력 등을 확인·증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3그룹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완화하고,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 시간제한 해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2차 개편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실내 취식 제한 유지…영화관·경기장 등 접종완료자만 시범 허용

1~2차 개편에서 인원제한은 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의 50% 등 유사시설 간 통일해 개편한다. 접종완료자만 모이는 곳에는 인원 제한을 해제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3차 개편에서는 이러한 인원제한을 해제하고, 사람간 1m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기본 방역수칙을 반영한다.

취식제한의 경우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독서실·열차·실내체육시설 대다수 제한하게 된다. 2차 개편 이후 방역 상황을 검토해 완화할 방침이다.

실내 중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서만 취식 허용을 시범운영 하고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은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를 중심으로 각종 제한을 해제한다.

◇결혼식 등 행사는 접종 완료자로만 500명…사적 모임 10명까지

단체나 국가 행사,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및 집회의 경우에는 1차 개편에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의 행사가 허용된다. 100명 이상 행사는 접종 완료자 또는 검사 음성자로만 구성해야 가능하고 이 역시 50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

2차 개편에서는 접종 완료자·검사 음성자로만 운영할 시에는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미접종자 4인 제한을 고수하는 식당과 카페를 제외하고 1차와 2차 개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최대 10인까지 가능하다. 사적 모임에 대한 완전한 해제는 3차 개편 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일상 영역에서는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수용인원의 50% 포함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면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학교는 대면수업을 추가로 확대하면서 교육활동에 정상화에 나선다. 사업장은 재택근무와 화상 회의 등을 적정화하고, 군에서는 훈련·면회·병형생활 등의 일상을 회복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경우는 감염취약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만 면회·방문을 허용하고, 미접종 직원·간병인력은 주 1회 PCR검사를 의무화한다. 신규 입원환자도 선제 PCR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중환자실·입원 병상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위중증환자·사망자 급증 시에 비상계획도 수립한다. 백신 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하고, 사적모임·행사 제한, 취약시설 보호 등의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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