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더기로 검거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성매매 업소 업주들과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들 가운데 법원 공무원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법원 공무원 A 씨 등 27명과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3명을 체포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95개소를 운영하며 88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7억 원 상당의 수입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법원 경비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지인과 함께 업소를 운영하며 초기 자금인 수천만 원을 제공하고 수익을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중에는 조직폭력배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업소 간 연합체를 구성해 단속 정보 등을 공유하고 타 지역 성매매 업자에 대해 폭행을 하는 등 세력을 키워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합체 소속이 아닌 여성이 성매매하다가 적발되면 감금·폭행·성폭행을 일삼는가 하면 성매매 중 시비가 붙은 손님에 대해서는 강간 혐의로 무고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발견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하고 A 씨가 소속된 법원에는 입건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해당 업소들이 손님을 모으기 위해 이용한 부산 최대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 B 씨 등 3명도 단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범행 중 B 씨는 프로그램 개발자, 조직폭력배와 함께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만들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해 연합체 소속 업소뿐 아니라 각종 유사성행위 업소들 광고까지 모두 알선해 11억 원의 광고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광고 사이트 범죄수익금 1억 4000만 원은 압수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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