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손 검사 측이 대선 일정과 강제수사 운운하는 겁박 문자를 보내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소환을 통보하면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 요지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핵심 관계인들에게 공수처에 출석해 수사에 협조할 것을 누차 요청했으나 소환 대상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 측은 이와 관련해 “10월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변호인를 선임 중이라고 수차례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의 시퍼런 칼날에 부담을 느낀 여러 변호인이 부담을 느껴 21일에야 본 변호인이 선임됐다”며 “사건을 파악하는대로 11월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21일 명시했음에도 공수처가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를 운운하며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처 수사팀 배상’이라는 메시지에서 “대선후보 경선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정당한 이유없이 예정된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강제수사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제껏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서도 대선경선 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며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 측은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피의자의 출석불응 의사가 명확한 경우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아무런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일(26일) 오전이 심문기일임에도 오늘 뒤늦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했다”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하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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