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이 승·하차하는 동안 버스정류장에 멈춰 선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할 경우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에서 버스에 탄 A 씨는 버스 운전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네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버스 뒷문을 발로 찬 뒤 기사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던 다른 승객을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구속된 A 씨는 1심에서 기사와 승객에 대한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다 2심 재판에선 ‘버스 기사가 운행하는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폈다.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운행 중’에는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다”며 “A 씨가 범행을 한 시각은 승객이 몰리는 퇴근 시간 무렵이었고 공종의 교통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해 정차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해 논란이 됐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이 전 차관 사건에게도 적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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