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헬스장 ‘백신 패스’…일상 회복 어떻게 달라지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5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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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바뀐다. 업종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지던 영업시간 및 모임인원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거나 상당수 완화된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달라질 일상의 모습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1월 중순에 10명이 모이는 송년회를 계획 중이다.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2차로 클럽에 가는 것도 가능한가.

“다음 달부터 10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 다만 백신 접종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식당에서 모일 때는 10명 중 미접종자가 일부 포함돼도 괜찮다. 미접종자 허용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영업이 재개되지만 밤 12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이용도 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다. 건강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출입이 불가능하다. 유흥시설 영업시간은 12월 중순 이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백신 패스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같은 말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걸 증명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접종 완료자는 시설 관리자에게 ‘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앱)을 보여주거나 접종 이력이 연동된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찍고 출입하면 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종이증명서 또는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완료 스티커를 사용하면 된다.”

―어디서 백신 패스를 사용하나. 몸이 안 좋아 접종을 못한 사람은 외출을 못하게 되나.

“백신 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등이다. 이 중 유흥시설을 제외한 곳은 접종 대신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못 맞는 사람, 18세 이하 청소년 등도 출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1월부터 백신 미접종자가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에 가려면 PCR 음성 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학생증 등을 내야 한다.”

―PCR 음성 확인서는 발급 후에 얼마 동안 쓸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발급 후 48시간까지 유효하다. 다만 밤 시간대에 효력이 종료될 수도 있어 시설에 따라 48시간이 지난 날의 밤 12시까지도 효력을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백신 미접종자가 오후 7시까지 효력이 인정되는 PCR 음성 확인서를 들고 목욕탕을 갔다가 효력 시간이 지났다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밤 12시까지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헬스장에서 샤워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

“다음 달 1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다. 러닝머신 속도와 음악 속도를 제한하던 규정도 사라진다.”

―이제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고 콜라도 마실 수 있나.

“그렇다. 백신 패스를 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의학적 이유로 인해서 백신을 못 맞는 사람, 18세 이하 청소년만 모인 상영관에서는 팝콘과 콜라 섭취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일행끼리 좌석을 띄우지 않고 나란히 앉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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