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팔아 용돈 좀 줘’에 격분…매형 살해 60대 징역18년 확정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26일 08시 35분


대전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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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연휴에 매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누나까지 해치려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60대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26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A씨(68)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지난달 24일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13일만인 지난 7일 상고취하서를 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추석을 맞아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 찾아온 누나 B씨(71)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매형 C씨(62)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B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별세한 모친이 남긴 유산과 자신의 돈을 모아 산 18평짜리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는데, 자신보다 비교적 부유한 B씨 부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매형인 C씨가 “아파트를 팔아서 내 용돈도 좀 주고 누나도 나눠줘라”는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를 다치게 한 행동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하나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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