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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방 댓글 단 안희정 측근, 김지은씨에 300만원 배상”…법원 강제조정
뉴스1
업데이트
2021-10-26 09:42
2021년 10월 26일 09시 42분
입력
2021-10-26 09:31
2021년 10월 26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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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 김지은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안 전 지사의 측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김씨 측은 301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공개 사과문과 배상액 300만원으로 강제조정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출신인 어모(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조정센터에서 9월16일 강제조정되면서 마무리됐다.
법원은 민사분쟁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송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당사자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져 조정이 성립한 경우를 임의조정,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조정위원이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를 강제조정이라고 한다.
조정에 따라 어씨는 9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동료였던 김지은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해 사과한다”며 “앞으로 김씨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글을 올렸다.
어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 성폭행 사건을 폭로한 김씨 관련 기사에 욕설을 연상시키는 초성이나 김씨 사생활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명예훼손 및 모욕)로 지난해 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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