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측의 공익처분 불복에 따른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에 대비해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비용을 50대 50으로 분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타 시도 출입차량에 대해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중에 한강 하류 마지막에 위치하며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교량이다. 길이 1.8㎞, 왕복 6차선 다리로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부족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8월 착공, 2008년 1월에 개통됐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법인에 대한 대림산업 등 5개사의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으나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020년 기준 1일 통행량이 7만2979대로 늘었다.
개통 당시 1000원이었던 통행료는 2회 인상돼 현재는 승용차 편도 1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도로 이용자들은 요금 인하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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