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놈 XXX 없네”…경찰 강압 수사에 허위자백 4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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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6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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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강압 수사로 보험사기범으로 몰렸던 4명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2018년 사이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한방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총 1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B경위가 자백을 강요하는 등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B경위는 현재 불기소 처분된 공동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형 회사까지 싹 털어버리겠다”, “어린 놈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나도 신안에서 잘 놀았어. 목포 건달들 다 우리 선배들이다” 등 피의자들을 압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A경위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직무 교육 권고 결정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의 일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관의 허위자백 강요 등에 의한 것일뿐 아니라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내용 부인 취지의 부동의를 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교통사고가 모두 고의에 의한 것이거나 그에 따른 병원 입원이 허위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 중에는 해당 수사관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다툼을 벌이고 있고, 몇 명은 100~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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