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어선 단속도 ‘일상회복’…그물 끊고 도주해도 끝까지 잡는다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26일 13시 13분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12시쯤 서귀포 남쪽 약 116㎞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A호(272톤)를 적발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2021.10.24.뉴스1© 뉴스1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12시쯤 서귀포 남쪽 약 116㎞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A호(272톤)를 적발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2021.10.24.뉴스1© 뉴스1
제주 해역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작전이 주를 이뤘지만 ‘방역복 나포’가 일상화되며 불법 중국어선들이 줄줄이 압송되고 있다.

2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13척이다.

지난해 중국어선 단속이 퇴거·차단 위주로 이뤄지며 나포 실적이 0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당시 나포 건수 19건에도 근접한 수치다.

나포 작전에 투입되는 해경은 모두 방역복장을 갖추고 단속에 나서며, 나포한 중국 선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불법 어선이 나포된 지난 3월을 시작으로 유망·저인망(타망) 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된 9월 이후 적발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3일에는 무허가 중국어선 A호(272톤)가 서귀포 남쪽 약 116㎞에서 조업하다 적발됐다. 당시 해경 고속단정을 발견한 A호는 그물을 절단하고 도주했으나 10여 분간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지난 14일 오후 해경이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을 검문하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1.10.15/뉴스1© News1
지난 14일 오후 해경이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을 검문하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1.10.15/뉴스1© News1
지난 14일에도 제주 해역에서 총 888㎏상당의 어획물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550㎏으로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지난 8일에는 우리해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2차 처벌을 위해 중국 해경국에 인계되기도 했다.

이는 2019년 11월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중대 위반행위 선박이 양국의 허가가 없는 어선일 시 상대국 경비함정에 직접 인계한다’는 조항을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오전 6시 기준 제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은 총 134척이다. 유형별로는 Δ타망 78척 Δ유망 47척 Δ운반선 9척 등이다.

특히 지난 16일 ‘싹쓸이 조업’으로 악명 높은 타망어선의 금어기 해제 후 조업 어선 수가 크게 늘어 불법조업 감시 업무는 더 바빠질 전망이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제주해역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무허가 조업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우리나라 해양주권수호와 어족자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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