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술자리서 여성 MC 마구 때린 건설업자, 불구속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26 14:31
2021년 10월 26일 14시 31분
입력
2021-10-26 14:31
2021년 10월 26일 14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술자리에 동석한 광주 지역 행사진행자(MC)를 무차별 폭행한 건설업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여성 MC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건설업자 A(56)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께 광주 동구 모 술집에서 40대 여성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B씨와 대화 중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의자에 앉아있는 B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고 바닥에 쓰러진 B씨에게 발길질을 했다. 이후에도 2차례나 술집 안팎을 오가며 B씨를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술자리에는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 C경감·지역 정가 관계자가 동석했는데 이들은 소극적으로 A씨를 만류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공무 중은 아니었지만 범죄를 엄단·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인 C경감이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면서 광주경찰청이 감찰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범죄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직업이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C경감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시민 감찰위원회 의견 청취, 현장 확인 등을 마쳤으며 징계 처분 등 후속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양주 軍비행장에 서있던 헬기에 무인기 ‘쾅’…수리온 전소
초고령 사회서 급증 ‘이 병’…고령층 흉통‧실신‧호흡곤란은 위험신호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직 안 끝났는데”… 정부 합의 움직임에 피해자 반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