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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수익 미끼’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 개설 23억 챙긴 4명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1-10-26 15:24
2021년 10월 26일 15시 24분
입력
2021-10-26 15:18
2021년 10월 26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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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를 개설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23억여 원의 돈만 가로챈 일당이 개설한 사이트(인천경찰청 제공)2021.10.26/뉴스1 © News1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를 개설해 고수익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23억여 원의 돈만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1)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올 1월4일부터 2월8일까지 SNS 및 온라인상에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뒤 투자자 B씨(44) 등 35명을 모집해 총 23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이트를 개설한 뒤 SNS상에 “우리가 이끄는 대로(리딩)만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200%이상 투자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허위글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A씨 등은 올초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 가상거래 투자와 관련된 유사 사이트를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A씨가 총책을 맡고 구속된 나머지 1명은 사이트 및 통장 개설, 인출책 소개 업무, 2명은 통장 입금 금액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아 범행을 실행했다.
A씨 등은 SNS 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를 대신 해준다고 속여 걸려든 투자자들에게 최초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수익이 나는 것처럼 일정 수익금을 주다가, 큰 돈을 맡기도록 유도해 돈만 챙긴 뒤 실제 투자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회사원이나 주부 등으로 1인당 최소 204만원에서 많게는 2억6000만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범행을 한 A씨 등 일당을 검거하고 대포통장으로 활용한 통장을 판매한 9명도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계좌에서 80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확인했다. 또 나머지 22억여원 상당의 범죄수익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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