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이 사망하지 않을 경우 징역 1년 안팎 또는 집행유예 수준에 머무는 등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대전지법은 생후 9개월 된 딸이 화농성 관절염 등을 앓지만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장애를 갖게 한 2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생활 공간을 치우지 않고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씻기지 않아 화농성 고관절염을 앓은 피해 아동은 제대로 서거나 걷지도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질식 상태에 빠져 뇌손상을 입기도 했다.
하지만, 뇌손상 등에 대한 발생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불상의 이유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는 아동 유기·방임 등에 대해서만 죄를 물었다.
또, 대전고법은 5살에 불과한 딸을 영하 1.4~7.3도의 날씨에 최대 13시간 서 있게 한 20대 엄마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다시 동종 범죄를 같은 피해자에게 저질렀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다.
전국적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의 아동학대 범죄 실형 선고 비율은 14%로 2016년(35%)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2017년 5.9%였던 재범률은 2020년에는 8.1%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며 대전의 아동학대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대전경찰청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655건으로, 지난 한 해(731건) 신고건수의 89.6%에 달했다. 2019년(629건) 한 해 접수건수를 웃도는 등 느는 추세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신고 건수 자체는 늘었지만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아동이 사망해 사회적 이슈를 불러온 사건의 경우 중형이 내려지지만 다른 사건의 경우 처벌이 강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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