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77대 피해’ 천안 아파트주차장 화재 관련자 형사 처벌받을 듯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26일 17시 00분


지난 8월 11일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세차차량에 설치된 LP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 뉴스1
지난 8월 11일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세차차량에 설치된 LP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 뉴스1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로 차량 670여 대의 피해를 입힌 세차업체 직원 등 관련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출장세차 업체 직원 A씨와 업체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26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차량 세차를 위해 방문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라이터를 켜 차내에 누출된 LP가스가 폭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 폭발로 인한 불은 주차장 천장의 배관보온재 등에 옮겨 붙어 확산됐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차량 677대가 전소 또는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발화원인을 조사해 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은 차량에 실려있던 LP가스통의 밸브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 내에 가스가 유출된 상태에서 켜진 라이터 불이 폭발의 원인이 됐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8월 11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차된 차량 677대가 전소되거나 그을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 © 뉴스1
지난 8월 11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차된 차량 677대가 전소되거나 그을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 © 뉴스1
경찰은 화재 원인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화재의 고의성은 없었지만 폭발성 물질인 LP가스의 취급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관리 책임이 있는 세차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소방당국도 화재 당시 관리 업체의 대처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 1명과 관리업체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화재 발생 후 작동한 화재감지기 등을 임의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성 물건인 LP가스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확인된다”라며 “곧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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