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뒤 고발장을 야당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적이 없다.”(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
서울중앙지법의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심리로 26일 열린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공수처와 손 검사 양측은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손 검사 측 이상원 변호사가 후배 판사 앞에서 구속 필요성을 놓고 맞붙은 것이다. 여 차장은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을 작성해 전달했다는 의혹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다 의도적으로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영장심사에서 텔레그램상의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를 근거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손 검사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 등을 조성은 씨에게 건넸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에 김 의원과 조 씨 사이의 지난해 4월 3일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서 김 의원은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드리겠다. 서울남부지검에 내라고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수사관들이 고발장 첨부자료인 판결문을 열람한 사실, 고발장에 인용된 유튜브 방송을 모니터링했던 사실 등도 손 검사의 개입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에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를 성명 불상으로 기재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공수처가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조사 없이 23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지난달 22일 무단으로 불출석했다고 주장하는데, 손 검사는 공수처에 다음달 2일, 혹은 4일에 나가겠다고 했다”며 불구속 수사 사안이라고 맞섰다. 손 검사는 영장심사 전 기자들에게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영장심사를 앞두고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참모 보직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뒤 이를 김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