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서 강제 제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전 성남시장)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후보와 유 전 본부장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전날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에 배당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황 전 사장 사퇴 의혹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이재명 후보와 화천대유·천화동인 관련자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준모는 “피고발인들이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서를 강제로 제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아도 협박에 의해 사장직을 사직하게 했으므로 강요죄는 성립 가능하다”고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이 “당신에게 떠다미는 거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양쪽 다 했다”고 답했다.
대화에 나오는 ‘정’이라는 인물이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이자 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을 의미하며 ‘유’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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