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장애학생 성폭행한 스쿨버스 기사, 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27 11:13
2021년 10월 27일 11시 13분
입력
2021-10-27 11:13
2021년 10월 27일 11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30대 남성에 대해 상고심에서 일부가 파기환송된 사안과 관련, 재판부가 재차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주 도내 모 학교 버스운전 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1월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 B양을 주거지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학생에게도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적장애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몹쓸짓은 학생 면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다.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자 A씨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형량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으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을 진술하고 있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A씨와 변호인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모두 유죄판결을 하는 ‘법리오해’가 있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일부가 파기환송된 사안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 양형에 관한 부분만 다시 심리를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을 준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서프보드 잡고 7시간 버텼다”…양양 실종 다이버 극적 생환
‘구제역 청정 지역’ 뚫린 전남…영암 인근 농가서 추가 확진
9개월 우주 미아 귀환시킬 스페이스X 마침내 발사 성공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