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기성용 부친 “시세차익 목적으로 산 것 아냐”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0월 27일 13시 43분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 News1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 News1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 씨(64·전 광주FC 단장)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기 씨의 변호인은 2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부정 발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성용과 부친 기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의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4필지를 58억 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영농(경작)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사들인 논밭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면서 농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도 적용됐고 기 씨 부자가 매입한 땅 일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자로 편입되면서 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6월 기 씨 부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기성용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기 씨의 아버지와 공무원 3명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