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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이 있어주면 외상값 줄게”…술집 사장 강간하려던 30대 실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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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14:23
2021년 10월 27일 14시 23분
입력
2021-10-27 14:23
2021년 10월 27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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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성범죄, 절도 등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출소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3월10일까지 6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47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무전 취식했다.
한 번은 피해자 중 1명인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8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잘못 눌러 계좌이체가 안 된다. 집에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 함께 집에 가자. 현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당시 끝내 B씨를 집 안으로 유인한 A씨는 “아침까지 같이 있어주면 (현금을) 뽑아 주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억압해 강간하려다 B씨로부터 발차기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식당, 편의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현금, 체크카드,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훔쳐 1000여 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데다 피고인은 출소 4개월 여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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