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천재교과서에 과징금 9억335만원과 과태료 1740만원 부과처분을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천재교과서와 천재교육, 샤넬코리아, 지지옥션, 크라운컴퍼니, 핸디코리아, 박코치소리영어훈련소, 에이치제이컬쳐, 디어유 등 9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천재교과서는 접근 권한이 없는 천재교육이 초등 밀크티(T)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규상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위반 사실이 인정됐다. 이는 밀크티 이용자 2만362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천재교육 역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40만원이 부과됐다.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등 보호에 필요한 의무조치를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제휴사 온라인 장터를 통해 화장품을 구입한 이용자 8만1654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샤넬코리아는 또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에 보관하면서 해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 업체들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2차 인증을 적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대형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 스스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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