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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억원 재산 피해’ 군포 물류센터 화재 튀니지인 2심도 무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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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17:30
2021년 10월 27일 17시 30분
입력
2021-10-27 17:29
2021년 10월 27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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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군포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 News1
620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던 ‘군포 물류센터 화재’ 사건의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근로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권태관)는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31·튀니지)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의 화재원인에 관한 감정서는 A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A씨가 버린 담배꽁초의 낙하지점이 가연물질과 근접하다는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4월21일 오전 10시13분께 경기 군포시 부곡동 소재 군포터미널 E동 2-1구역 하역장 일대에서 담배를 피운 뒤, 가연물질이 많은 곳에 무단 투기해 화재가 발생, 629억4489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해당 건물은 물론, 4명의 동료직원 차량이 모두 불에 탔다. 불은 26시간만에 진압됐다.
지난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담배피는 행위로 화재가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토대로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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