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술인 공모전 불공정 계약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8일 03시 00분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계획
내년부터 산하기관 공모전 적용
공정한 기회 제공… 저작권 보호 지원

서울시는 문화예술인의 정착과 성장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예술인들에게 공정한 등용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많은 예술인이 여전히 공모전과 오디션 등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거나 저작권 탈취, 표절·도용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예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정예술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시는 청년을 비롯한 신진 예술인의 등용문인 공모전과 오디션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참가자의 권리보장과 공정한 운영지침을 담은 ‘공모전 통합 표준지침’을 만든다. 이번에 제정하는 표준지침에는 △저작권 귀속 △반환 의무 △이용 허락 범위 등 주최 측과 응모자 간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과 △심사위원회 구성기준 및 자격 △사전검증 절차 등 공모전 운영기준 등이 담긴다.

시는 연말까지 표준지침을 확정해 내년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개최 시 이 지침을 적용하고 향후 자치구 및 민간 분야까지도 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 내년 초부터는 예술 분야 전문변호사와 예술인 단체를 일대일로 매칭해 변호사가 단체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법률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 교육 등 현장밀착형 지원도 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 문화예술인 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불공정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해 예술·창작 활동의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되는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예술인 공모전#불공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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