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엄마 통증 덜어주려고”…대마 제품 수입한 30대 딸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28일 09시 36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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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대마 제품을 수입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올해 2월8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동생으로부터 대마로션, 대마패치, 대마젤리 등 제품을 우편으로 4회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는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구매했다”며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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