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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운전’ 에프터스쿨 출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1-10-28 10:21
2021년 10월 28일 10시 21분
입력
2021-10-28 10:21
2021년 10월 28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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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본명 박수영·29)/뉴스1 © News1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양 판사는 리지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는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한 리지는 2018년 5월 소속사를 옮겨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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