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노태우 분향소는 방역수칙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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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8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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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 정부는 국가장을 결정했다. 2021.10.28/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 정부는 국가장을 결정했다. 2021.10.28/뉴스1 © News1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분향소 설치는 관혼상제에 해당해 집시법 신고대상이 아니”라며 “자영업자 분향소 등 설치 시에도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향소를 운영하면서 발열체크, 명부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9시 노 전 대통령 분향소를 가장 먼저 방문해 조문하고 ‘평안히 영면하소서’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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