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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 영상 재판중 유포 위험, 초기 삭제해야”…전문가들 법무부에 권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28 11:29
2021년 10월 28일 11시 29분
입력
2021-10-28 11:29
2021년 10월 28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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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가 피해영상물 신고 접수 등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삭제 조치 등을 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 방안을 심의·의결해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차단·삭제가 매우 중요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선 신고·인지 등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빠르게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을 경고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준하는 응급조치를 도입하라고 밝혔다.
또 다크웹 등 폐쇄적 플랫폼에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를 현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점검·개발하고 전문인력 배치 및 세부 매뉴얼 마련 등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사법절차 또는 삭제·차단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 영상물이 유포 위험에 노출된다”며 “초동단계에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향후 법리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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