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말 믿고 전자발찌 풀어 준 경찰…강도 범행 후 해외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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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8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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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을 간다고 속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풀고 해외로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던 A(46)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달 3일 지인을 위협해 5000만 원을 빼앗아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씨는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며 천안보호관찰소로부터 출국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출국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출국이 금지돼 있지만 신원 보증이 되고 여행 국가와 기간 등이 명확하면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다.

당일 범행이 보호관찰소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A씨는 전자발찌를 해제하고 두바이로 출국했다.

이틀 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A씨를 뒤쫓았다.

A씨는 입국하기로 한 지난 달 17일까지 국내로 돌아오지 않다가, 같은 달 21일 체코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법무부 등과 협조해 지난 21일 A씨를 국내로 소환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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