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구속된지 184일, 구속기소된지 168일만이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이에 구속만료일 기산은 구속 기소된 시점인 5월14일부터 6개월로 구속만료일은 11월13일이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구속 만료 2주전에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면서 “하지만 이 의원 측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이 의원은 곧바로 석방된다. 하지만 석방 절차 등으로 인해 풀려날 때까지는 3~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5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추산한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은 총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무팀장 A씨와 최 전 대표 등 6명이 이 의원과 함께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재판에 함께 회부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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