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달라” 헤어진 내연남에 전화수십 통·집 찾아가…‘스토커’ 5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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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8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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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집에 찾아가 만나달라며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54분쯤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 B씨에게 20회 이상 전화를 걸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B씨에게 전화로 “만나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B씨가 신고 후 파출소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해당 파출소에 연락해 “타인의 주거지에 인터폰을 하고 들어가면 처벌받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서성이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9일에도 A씨를 차에 태워 “차에서 내리면 아내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감금한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 1, 2호를 내렸다. 1호는 스토킹 피해자 및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2호는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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