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허락을 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푼 뒤 지인에게서 강제로 돈을 빼앗아 외국으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인터폴 공조로 붙잡혀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인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A 씨(46)를 체코 현지 경찰에게서 인도 받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일 천안에서 지인을 흉기로 위협해 5700만 원 가량을 빼앗은 뒤 두바이로 출국했다. 전자발찌 착용자도 신원 보증을 받으면 법무부로부터 전자발찌 해제 조치를 받고 해외에도 나갈 수 있다는 점을 활용했다. 앞서 저지른 강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대표의 신원보증과 두바이 출장 확인서를 받아 천안보호관찰소에 제출했다.
A 씨는 보호관찰소로부터 지난달 3일 출국을 허가 받자 곧바로 지인을 찾아가 돈을 빼앗은 뒤 당일 출국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강제로 수면제를 먹였다.
이틀 뒤인 지난달 5일 강도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체코 경찰은 A 씨가 두바이를 거쳐 17일 체코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5일 만인 21일 검거했다. A 씨의 위치는 그가 가지고 나간 아이패드가 줄곧 꺼져 있다가 17일 켜지면서 추적이 가능했다.
21일 한국 경찰에 인계된 A 씨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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