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수도권 10인 회식 가능…미접종자는 4인만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29일 11시 19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적용하면서 수도권은 최대 10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은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해 식당과 카페 이용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오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시작한다. 총 3단계로 전환을 하면서 4주씩 적용을 한 후 2주의 평가 기간을 거쳐 다음 단계 전환을 진행한다.

11월1일부터 적용하는 첫 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 고위험시설인 1그룹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2그룹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 시간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중대본은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적 모임은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1~2차 개편까지는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으로 제한한다.

다중시설을 이용할 경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각 지역별 사적 모임 제한 인원까지 모일 수 있으나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취식의 경우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이후 완화를 검토한다.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이 밖에 ▲학교 대면수업 추가 확대 및 교육 활동 정상화 ▲사업장 재택근무·화상회의 등의 해제 및 유지 ▲훈련·면회·병영생활 등의 일상 회복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 문화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한 여행·공연·문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라며 “방역 완화로 인한 지나친 긴장감의 완화와 유행의 확산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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