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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동킥보드 타고 ‘급경사’ 내려가던 17세 전신주 충돌 숨져
뉴스1
업데이트
2021-10-29 11:41
2021년 10월 29일 11시 41분
입력
2021-10-29 11:41
2021년 10월 29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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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헬멧을 미착용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2021.6.13/뉴스1 © News1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이동하던 17세 청소년이 전신주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6분쯤 노원구 상계로에서 내리막길로 이동하던 A군이 전신주와 충돌했다.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던 A군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전신주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의 내리막길은 급경사구역으로, 전동킥보드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제어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A군은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탈 수 있는데, A군은 올해 1월 이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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