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에도 실내 마스크 의무…2차 때 실외 완화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29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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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방역 완화를 시행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 규정으로 남겼다. 동절기 실내 활동이 잦아지면 감염 위험이 커지는 만큼 필수 수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실외의 경우 일상회복 방안이 순조롭게 정착될 경우 2차 개편에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 3단계 완화 방안이 시행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 핵심 수칙은 현행과 같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은 유지하면서 국민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실천 방역을 보급할 방침이다.

마스크의 경우 방역 긴장감 이완을 막기 위해 1차 개편까지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2차 개편에서 실외에 한해 착용 해제 범위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속·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도 의무 조항으로 남겼다.

정부는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실천 방역과 관련해선 여행, 모임, 운동 등 일상 속 지켜야 할 수칙을 개발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강화한다.

일상회복으로 전환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방역 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일상회복 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토록 한다. 행사나 사적 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 조치와 관련해 지역별 판단과 조정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업종별 부문별로 일상회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여기에선 업종 특성을 고려한 권장 수칙을 개발하는 등 일상 전환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가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의 노력을 유도하고 다빈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등 핵심 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벌 등 벌칙 강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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