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면등교, 수능 뒤 11월22일부터…내년 1학기 완전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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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9일 13시 34분


등교하는 초등학생. /뉴스1 © News1
등교하는 초등학생. /뉴스1 © News1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전국 학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이후 전면등교를 실시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4학기째 ‘퐁당퐁당 등교’를 하던 수도권 학교도 처음 전면등교를 시작한다. 다만 창의적체험활동과 방과후학교, 수학여행 등 완전한 학교 일상회복은 내년 1학기부터 이뤄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일상회복은 1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지만 교육분야 일상회복은 11월22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11월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1월1일부터 3주간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험생 확진자 급증을 우려해 학교 일상회복을 수능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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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해 11월22일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곧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했던 수도권 학교도 11월22일부터는 전면등교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는 6분의 5, 중·고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1~4단계에 따라 등교인원이 제한되면서 ‘등교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3단계인 비수도권 학교는 2학기부터 사실상 전면등교를 실시해왔다. 2학기 등교율이 전면등교에 준하는 94.4%다. 4단계인 수도권은 등교인원이 최대 3분의 2로 제한되면서 2학기 등교율이 69.1%에 머물렀다.

11월22일부터는 코로나19로 제약을 받았던 교육활동도 부분적으로 정상화한다. 교과·비교과 영역 전반에서 소규모 단위의 대면활동을 확대한다.

초·중·고교에서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이 가능해진다. 학년이나 학급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도 가능하다. 단 숙박형 프로그램 자제 방침은 계속 유지한다. 유치원은 또래·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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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것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된다. 내년 1학기부터는 지역이나 학교급의 구분 없이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교과·비교과 교육활동도 정상화한다.

내년 1학기부터는 축제나 대회 같은 학교 단위 활동, 수학여행 같은 숙박형 체험학습을 허용하고 방과후학교 전면운영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실 내에서 거리두기는 유지할 방침이어서 짝꿍 없이 한 줄씩 띄어앉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가정학습’ 일수도 확대 이전 수준으로 축소한다.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수업일수(190일) 10%까지 운영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0% 수준인 57일까지 확대된 상태다. 축소 수준은 시·도 교육청이 자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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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내년 1학기 학교의 완전한 일상회복에 앞서 겨울방학 기간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과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해 겨울방학 중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학교 일상회복의 성공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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