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허위로 대학원생 인건비를 받아내 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기소된 서울대 교수 6명에게 1심 법원이 벌금 각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현직 교수들에게 전날 각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2014~2018년 학과 사무실에서 강의조교 업무를 실제로 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강의조교로 허위 추천해 연구지원금 5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약 3년간 대학원생들이 계절학기 강의 지원을 하는 것처럼 꾸며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교수 등은 총 7000여만원을 주로 학과 운영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의 술자리에도 운영비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된 교수 중에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돼 재판을 받는 B 전 교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인건비를 개인 용도로 빼돌린 것은 아니라는 점, 이후 전액 반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했다. 일부 교수가 개인 증권계좌에 보관한 것도 사실상 공금을 보관하는 계좌였다는 판단이다.
이 기소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양형을 판단하기 위해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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