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위드 코로나]노래방 등 적용… 헬스장 15일 시행
미접종자 ‘음성 확인서’ 내야 출입… 올 가을야구 만원 관중 가능해져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될 ‘방역 패스’다. 당초 ‘백신 패스’로 불리던 제도로, 접종 완료자뿐 아니라 6개월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까지 포함한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병원 면회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일부 시설이 대상이다.
위드 코로나는 다음 달 1일 시작되지만 방역 패스는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8일 본격 시작된다. 단,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는 월 단위 회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 2주 후인 15일부터 적용된다.
미접종자가 방역 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니면 의학적 사유로 인해 접종이 불가능한 걸 입증해야 한다. 단, 유흥시설은 음성 확인서로도 이용할 수 없고,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18세 미만은 방역 패스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방역 패스 도입에 따라 올해 ‘가을 야구’(프로야구 포스트시즌)는 만원 관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펼쳐지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포스트시즌 전 경기에 방역 패스 자격을 갖춘 관객만 입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경기장 전체가 ‘접종자 전용구역’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장에서 ‘치맥’(치킨과 맥주)도 즐길 수 있다. 다만, 실내 경기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는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소리 내어 응원하는 건 모든 경기장에서 금지된다.
위드 코로나 시작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전국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이 규정은 11월 1일 0시가 아닌 오전 5시부터 적용된다. 핼러윈데이인 10월 31일 열린 모임이 ‘밤샘 파티’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당초 방역당국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10인까지만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모임 인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최근 확진자가 줄어든 비수도권만 12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식당과 카페에서 모일 수 있는 미접종자 수는 최대 4명으로 유지된다.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2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민생 경제에 미칠 타격을 고려해 지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이 6주 후로 예고된 2차 개편 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추가 완화하지 않기로 하면서 모임 인원 제한은 앞으로 최소 12주가량 유지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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