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구속에 남겨진 반달가슴곰…한강청 95마리 긴급 보호 나서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30일 13시 54분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이 용인시 사육곰 농가 반달가슴곰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한강청 제공) © News1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이 용인시 사육곰 농가 반달가슴곰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한강청 제공) © News1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 용인시와 여주시에서 반달가슴곰을 사육하던 농장주(73)가 구속되자 농장에 있는 반달가슴곰 95마리(용인 16마리, 여주 79마리)에게 먹이를 주며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30일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농장주 A씨의 구속 집행을 지난 21일 전달받고, 다음날인 22일 용인·여주시, 4개 시민단체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책회의에서는 곰 먹이공급, 시설 안전점검 등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의결과에 따라 긴급 조치로 용인시와 여주시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사료를 곰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한강청은 농장주의 구속 상태가 지속될 것에 대비, 안정적인 먹이공급을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중 전담자를 지정한데 이어 충분한 사료를 확보해 곰들에게 사료를 공급할 방침이다.

여주시와 용인시는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농장 시설을 확인하고 있다.

조희송 한강청장은 “지자체와 협조해 농가에 남겨진 반달가슴곰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임시조치 이외에 사육 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용인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곰을 밀도축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곰 1마리가 탈출하자 2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구속됐다.

(하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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