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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교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뉴스1
업데이트
2021-10-30 21:37
2021년 10월 30일 21시 37분
입력
2021-10-30 21:36
2021년 10월 30일 2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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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50대 교장이 구속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안양 모 초등학교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과 교무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로 근무 중인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학교 측은 지난 28일 오전 ‘누군가 여교사 화장실과 교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 같다’며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교무실에서 카메라 추정 장치를 제거한 A씨를 추궁했고, 카메라 설치 사실을 자백받았다.
A씨는 다만 “성적 의도를 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장실과 A씨 자택에서 확보한 저장매체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A씨에게 여죄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안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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