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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소방 긴급차량에 ‘998’ 번호판…무인차단기 자동 통과
뉴스1
업데이트
2021-10-31 12:19
2021년 10월 31일 12시 19분
입력
2021-10-31 12:19
2021년 10월 31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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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DN8 순찰차.(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뉴스1
무인차단기를 멈추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전용번호판이 경찰·소방·구급차에 부착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11월 1일부터 긴급 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는 ‘998’, ‘999’ 등의 전용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경우 긴급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교체와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대의 긴급차량을 998번호로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와도 협력해 아파트 주차장 등 무인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획기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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