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출소하면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이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다”며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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